희망저축Ⅱ 자산 형성 정부 지원 사업 2026년 신청 안내

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6년에도 희망저축Ⅱ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희망저축Ⅱ의 신청 자격, 방법,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지원 대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중인 가구
💰 지원 내용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재무 관리, 직업 능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Ⅱ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희망저축 Ⅱ는 참여자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Ⅱ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입니다. 신청 시점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요건: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 근로요건: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Ⅱ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2.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희망저축Ⅱ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문의)

정확한 필요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Ⅱ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더 자세한 정보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웹사이트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