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포장재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천일염포장재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지자체 사업 공고시
📞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천일염포장재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지원 내용 및 혜택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자주하는 질문 FAQ

Q. 천일염포장재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천일염포장재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