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한 소식을 детально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마련된 정책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2025년 3월에 신청이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 상시근로자수 5~10인 미만, 자산 5천억원 미만 등 요건 충족 필요)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31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 점용료의 1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경영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의 고정 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감면 혜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새로운 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 또는 마케팅 활동 등에 투자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의 이러한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 경제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또는 영리 목적의 특별법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협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는 제외됩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도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요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둘째, 종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또한,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분관계도 1부와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4)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 서류 각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02-2148-14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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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로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자산, 매출액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