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상담)||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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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무료법률상담센터/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