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 👥 지원 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 💰 지원 내용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지원 내용 및 혜택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의 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문의 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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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