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기생충으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업인을 위해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기생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양식업에 종사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를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 💰 지원 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지원 (국고 10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문의 필요) |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업에 큰 피해를 주는 기생충으로부터 양식 생물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경비, 기생충 구제 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국고에서 100% 지원됩니다. 특히, 기생충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제 약품 구입비를 최대 5회까지 지원하여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양식 생물의 폐사를 줄이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생충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어업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또한 지원되므로, 어업인은 보다 효율적으로 기생충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기생충 구제제를 구입할 때 처방전 발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수행기관
특히,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 질병 방역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최소 6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모니터링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결과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방역교육 이수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 증명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증빙 서류: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역교육 이수 여부는 지원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수산생물 질병 관련 정보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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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를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역교육 이수는 필수 요건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