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 👥 지원 대상 |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 💰 지원 내용 |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49 |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수협중앙회/02-2240-2449
📞 문의 전화: 수협중앙회/02-224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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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수협중앙회/02-2240-24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