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고엽제 2세 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 👥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 특정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 지원 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월 최대 2,198,000원 현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 중 특정 질병으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 환자 2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고도 장애의 경우 월 2,198,000원, 중등도 장애의 경우 월 1,707,000원, 경도 장애의 경우 월 1,371,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매월 15일,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거래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이 수당 외에도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 다양한 의료, 교육,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
- 고엽제환자 2세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즉,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 중 특정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로서 해당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및 등록된 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관할 보훈지청 확인: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을 확인합니다.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3단계: 보훈지청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4단계: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지청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5단계: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 시 매월 15일에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진 (3.5*4.5) 1장
- 병적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질병(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고엽제 관련 문의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 예우 등 다양한 보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정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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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의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엽제환자 2세 수당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