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추가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학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4~5세 유아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월 5만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
| 👥 지원 대상 |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4~5세 유아, 취학유예 5세 유아 |
|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월 50,000원 현금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관별 신청 기간에 신청) |
| 📅 신청 기한 | 기관별 신청 기간에 신청 |
| 📞 문의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교육부는 학부모님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교육 및 보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학비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학부모님들은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부담스러웠던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에 참여시킬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외에 필요한 도서 구입이나 체험학습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아이의 전인적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또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4~5세 유아입니다.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는 무상 교육비 및 누리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유예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령요건: 만 4세 ~ 5세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 취학유예요건: 취학 대상 5세 유아 중 취학 유예자 (1년에 한함, 취학유예통지서 제출)
- 국적요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다만, 취학유예 아동의 무상 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관별 신청 기간에 해당 기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예: 유아 나이스 시스템, e-유치원 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신청 기간 확인: 각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면,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신청 시, 일반적으로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취학 유예 시: 취학유예통지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교육부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더 자세한 정보는 교육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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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아학비 또는 누리보육료를 지원받는 4~5세 유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학을 유예한 5세 유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관별 신청 기간에 해당 기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유아 나이스 시스템, e-유치원 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