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환경이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통해 어가당 연간 8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 👥 지원 대상 |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 💰 지원 내용 | 연간 어가당 80만원 (80% 어가 지급, 20% 마을공동기금 적립)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별 공고 확인 |
| 📞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침체된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어가당 8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금액의 80%는 어가에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되어 어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은 이 직불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어업에 더욱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기금은 지역의 공익 사업에 투자되어 어촌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2024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만 5천 어가를 지원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통해 어업인들은 소득을 안정화하고, 어촌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라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시군구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약정 신청서 제출: 지급약정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마을 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자격 확인 및 지급 결정: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직불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 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어업 사실 확인 서류 (어업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증빙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증빙)
-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수급 자격 증빙 서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과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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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으로, 어업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