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6년에도 희망저축Ⅱ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희망저축Ⅱ의 신청 자격, 방법,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중인 가구 |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재무 관리, 직업 능력 향상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Ⅱ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희망저축 Ⅱ는 참여자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안정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Ⅱ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입니다. 신청 시점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요건: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 근로요건: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Ⅱ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희망저축Ⅱ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문의)
정확한 필요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Ⅱ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더 자세한 정보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웹사이트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