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
| 💰 지원 내용 |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 |
🏛️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선정 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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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성장처/02-3211-56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