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혜택 적법 채포 수산물 수입 지원

해양수산부에서는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분들을 위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산물 수입 비용을 절감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수산물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수산물 수입 절차, 이제 관세 감면 혜택으로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지원 대상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지원 내용관세 감면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수시
📞 문의처해양수산부/044-200-536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제도는 적법하게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수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세 감면을 통해 수입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해외 어업 자원 개발을 장려하고, 국내 어업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해외 합작 어업을 통해 확보한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외 합작 어업은 국내 어업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어업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제도는 이러한 해외 합작 어업을 장려하여 국내 수산물 시장의 다양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관세 감면 혜택은 수산물 수입 가격을 낮춰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수입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복잡한 관세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산물 수입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산물을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채포 방법 및 요건 준수
  • 해당 수산물이 합작수산물에 해당되어야 함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수산부 웹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필요 서류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쿼터확보 내용 등) 첨부
  3.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진행
  4. 심사 결과 확인 및 관세 감면 혜택 적용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관세 감면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의 정확성을 높이고,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본선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역 (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 외에도 해외합작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에 대한 모든 문의사항에 대해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것입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044-200-5364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해양수산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044-200-536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