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석탄 광산의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분들과 광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 👥 지원 대상 | 폐광 및 감축 광산 소속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광업권 소멸 등록 마친 광업자 |
| 💰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퇴직 후 최초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기별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위로금은 장해등급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석탄 광산의 폐광 또는 감축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근로자와 광업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특히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대책비는 폐광 또는 감축되는 석탄 광산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광업자대책비는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완료한 석탄 광업자에게 지원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은 실직 후 생활 안정, 재취업 준비, 직업 훈련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광업자들은 사업 정리 및 새로운 사업 모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폐광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습니다. 석탄 광업자 및 근로자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폐광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는 다음의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근로자대책비: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 광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마친 석탄 광업자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추가적인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전 확인: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석탄지원팀(033-736-5740)에 문의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광대책비 지급 신청서
- 석탄 생산 감축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재직 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 광업권 소멸 등록증 (광업자의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문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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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 광산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분들과 광업권 등의 소멸 등록을 마친 석탄 광업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