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평가로 기술 혁신과 사업 성공을 동시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했지만, 사업화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술력이 뛰어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시장 경쟁력을 입증하고 투자 유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에서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지원 대상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 (개인 및 중소기업, 전용실시권자 포함)
💰 지원 내용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 포함)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공고 후 접수 기한 내
📞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특허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술 거래, 사업 타당성 검토, 기술 인증, 현물 출자 등 다양한 사업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객관적인 지식재산평가보고서를 통해 기술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평가 보고서는 투자 유치, 기술 금융 등 자금 확보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평가 비용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특히, IP금융연계(IP보증연계, IP투자연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사업 자금 확보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허 가치 평가를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서 ‘공개된 출원 특허’란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 공개된 특허를 의미하며,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용실시권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1: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
  • 자격 요건 2: 개인 또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기관은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접속합니다.
  2. 2단계: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3단계: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4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5단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신청자의 신청 절차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기관과의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1. 사업화 활용계획서: 특허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2. 2. 평가비용 견적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평가 비용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3. 3. 기타 구비서류: 사업 공고에 명시된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발표 심사 시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3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P보증연계, IP투자연계, IP담보대출연계 등 IP금융 연계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사업 자금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지식재산처
📞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사전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