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한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2025년 지원 안내

국가보훈부에서는 월남전 참전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지원 대상월남 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 지원 내용고도 1,234,000원, 중증도 909,000원, 경도 596,000원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로, 월남전 참전 및 국내 DMZ 근무 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특정 질병을 앓게 된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고도, 중증도, 경도로 구분하여 각각 1,234,000원, 909,000원, 596,000원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 시 제출한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외에도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보훈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의 지원 대상은 월남전 참전자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국내 DMZ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자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 위에 해당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만약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거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면, 해당 보상금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판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여부 및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4. 수당 지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15일에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보훈청 비치)
  •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병 명시)
  • 병적증명서
  • 신분증
  • 사진 1매 (3.5cm x 4.5cm)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시 본인 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엽제 관련 법률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남전에 참전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DMZ 인근 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