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IP 가치 UP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활용법

지식재산(IP)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IP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IP를 활용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지원 대상특허/상표 보유 및 사업화 중인 중소/초기 중견기업
💰 지원 내용IP 가치평가 비용 지원, 보증/대출/투자 연계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지식재산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상표의 가치를 평가하여 IP를 활용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의 IP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 담보대출, 투자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트랙별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IP보증연계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IP 가치 평가 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합니다. IP담보대출연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IP 담보 대출을 지원합니다. IP투자연계는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IP 가치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IP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금 조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P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IP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특허(출원 중 또는 등록 완료) 또는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유효한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 보유한 IP를 실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화 실적 증빙 필요)
  •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

📝 신청 방법 및 절차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트랙별(IP보증연계, IP담보대출연계, IP투자연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P보증연계: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후, 한국발명진흥회에 방문 신청.
  2. IP담보대출연계: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후, 한국발명진흥회에 방문 신청.
  3. IP투자연계: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방문 신청.

각 단계별 자세한 절차는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트랙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한국발명진흥회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특허/상표 등록증 사본 또는 출원증명서
  • IP 사업화 실적 증빙 자료
  • 재무제표 (최근 2년)
  • 보증/대출/투자 관련 예비평가 결과 (해당되는 경우)

자세한 준비사항은 반드시 한국발명진흥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지식재산처
📞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관심 있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각 트랙별 예비 평가를 통과한 후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