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희소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병원 방문, 학교 행사 참여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걱정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2026년에도 계속되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 💰 지원 내용 | 연 최대 80만 원 지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시는 한부모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학교 행사 참여, 또는 정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할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가장 큰 혜택은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루 8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는 금액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4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신청 절차가 간편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이 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인정된 한부모가족이어야 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63%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기타요건: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의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휴가 사용 기간과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해당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둘째, 기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이용합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담당 기관의 서류 심사 -> 지원 결정 및 통보 -> 휴가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신청 후 1~2주 내에 통보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휴가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성동구청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상세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야 하며,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자녀돌봄휴가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휴가 사용 기간, 휴가 사유, 회사 직인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돌봄휴가비는 1년에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1일 8만 원씩 지급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사용 후 반드시 회사로부터 자녀돌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휴가 사용 기간과 사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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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