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정부가 등유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등유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등유바우처 |
| 👥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
| 💰 지원 내용 | 가구당 64.1만원 등유바우처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1월 23일 (종료) |
|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등유바우처는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등유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유례없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지원 금액이 한시적으로 31만원에서 64.1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유바우처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는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등유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7만원인 지원 금액을 51.4만원까지 14.7만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등유와 LPG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 지원 금액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2026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유바우처는 일정한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요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며, 세대 구성원이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 해당
위에 언급된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유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유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신청 마감)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며,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심사: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요건, 가구요건 등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바우처 지급: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등유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주의: 2023년 등유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다음 지원 사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등유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자 증명서 (생계, 의료 급여)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소년소녀가정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등유 보일러 사용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등유바우처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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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신청 마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