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상담)||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무료법률상담센터/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