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 👥 지원 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문의 전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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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