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