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보험,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 여러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도구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2025년 구민안전보험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인트로 직후 필수 삽입):📊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구민안전보험 |
| 👥 지원 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포함) |
| 💰 지원 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19개 항목 보험금 지원 (최대 800만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은 영도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보험은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에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영도구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구민들은 어떠한 비용 부담 없이 안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5년 구민안전보험은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 항목은 익사사고 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유독성물질 사망, 물놀이사망,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등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해 사망에 따른 보장 금액은 최대 800만원까지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영도구민의 생활 안전을 증진시키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보험을 통해 구민들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는 앞으로도 구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영도구 구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영도구에 전입하는 즉시 구민안전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영도구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도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구민안전보험금 청구는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을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구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 사고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1577-5939).
- 필요 서류 준비: 사고 유형에 따른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험금 청구: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여 청구합니다.
- 심사 및 지급: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사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반드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필요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고 유형별 추가 서류:
- 사망 사고: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해 사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기타 사고: 사고 경위서, 관련 증빙 사진 등
준비사항:
- 청구 기한 확인: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사고 내용 정확히 파악: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사 문의: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사항은 영도구청 도시안전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추가 정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영도구청 홈페이지: (영도구청 홈페이지 주소)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