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장애인 범죄 피해 진술조력인 지원 2026 완벽 가이드

2026년, 억울한 범죄 피해를 겪고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이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피해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 포함)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평가, 조사·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보조,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범죄 상황에 대한 진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지원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돕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맞는 맞춤형 질문과 조사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경험을 보다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들이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억울함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양성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장애 등급 제한 없음, 장애 의심자도 지원 가능).

연령요건: 아동은 만 19세 미만 기준이며,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2.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신청 내용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을 선정합니다.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미리 알리면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피해자 사전 평가: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에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합니다.
  4.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상태를 전달하고,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5. 의사소통 중개 및 보고서 제출: 조사 또는 증언 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질문 내용 이해를 돕는 등 의사소통을 중개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수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변호사)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고소장, 진단서 등)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항: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또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