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정부 지원 사업, 바로 수산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 고성능 장비 도입을 꿈꾸는 어업인 여러분께 최대 2억원 한도의 융자 혜택을 제공하여 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신청 절차,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장비 구입 지원 |
| 👥 지원 대상 |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 💰 지원 내용 |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 별도 확인 |
| 📞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가의 수산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이며, 장비 거래 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보다 현대화된 장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어업 기술 혁신과 어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입니다.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어획량 증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어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융자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장비 교체를 진행할 수 있어,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즉,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선정 제외 기준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상세히 안내)
2. 방문 신청: 시군구청의 해당 부서(예: 해양수산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합니다.
4. 융자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5. 융자 실행: 융자 결정 후,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행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서: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활용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 계획서
3. 견적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견적서 (2개 이상 비교 견적 권장)
4. 어업 경영 관련 증빙 서류: 어업 허가증, 어업 면허증, 어업 경영체 등록증 등
5.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 기타: 시군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