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2026년 최대 5억원 융자 정부지원 완벽정리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산업경영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든든한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과 이자 일부 지원 혜택을 통해 꿈을 펼쳐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지원 대상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 내용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일부 정부 지원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시/도별 공고 참고 (변동 가능)
📞 문의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어업 기반 마련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고,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융자 조건은 융자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에게는 각각 다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산업 경영인은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융자금은 어선 구입, 양식 시설 설치, 수산물 가공 시설 구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산업 경영인은 금융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업인후계자에게는 낮은 이율과 장기간 상환 조건이 제공되어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 전문 인력 육성에도 기여합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젊은 인재들이 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기존 경영인들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여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 어업인후계자: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어업 경력 10년 이하
  • 우수경영인: 만 60세 이하, 어업면허 보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영 또는 수산 신지식인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시/도의 수산 관련 부서 또는 연구소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 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별 신청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시/도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업 경영 계획, 자금 사용 계획,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 면허, 어업 허가증, 어업 신고증 등 어업 관련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하며, 신청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문의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 또는 해당 시/도의 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등 지역별 연구소 및 지원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도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사업 공고, 신청 서류 양식, 관련 법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거주하는 시/도의 수산 관련 부서 또는 연구소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