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숲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소유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조림을 통해 산림을 가꿀 수 있도록 조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림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조림을 돕고자 합니다. 조림을 통해 산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혜택도 누리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조림 지원 |
| 👥 지원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 💰 지원 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연중 |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 조림 지원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조림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자부담을 줄여 조림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산림 소유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조림 지원을 통해 산림 소유자는 목재 생산, 산림 휴양 등 다양한 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림은 탄소 흡수, 생물 다양성 증진 등 환경적인 효과도 가져다주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림청은 또한 지역별로 적합한 조림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산림지도”를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지역의 기후, 토양, 산림 입지 조건에 맞는 최적의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조림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입니다. 산림소유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없으며,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림 계획서 작성: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조림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조림 계획서에는 조림 목적, 조림 수종, 조림 방법, 조림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림비 지원 신청: 작성된 조림 계획서를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하여 조림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현지 조사: 시·군 담당자가 현지 조사를 통해 조림 계획의 적합성과 조림비 지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 조림비 지원 결정: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림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조림 실행: 조림비 지원 결정 후 조림 계획에 따라 조림을 실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조림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림 계획서: 조림 목적, 조림 수종, 조림 방법, 조림 면적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산림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 산림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필요시) 기타 추가 서류: 시·군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조림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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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조림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림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