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지원 사업 완벽 가이드 혜택 대상 신청 방법 총정리

산림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임도 관리 및 발전을 위해 임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도 계획 및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산림 자원 관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도 지원 사업의 혜택,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임도 관리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임도 지원
👥 지원 대상지방자치단체(시, 도, 시, 군, 구)
💰 지원 내용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임도 신설 시 간선임도 278백만원/km, 산불진화임도 334백만원/km)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 임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도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하여,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림 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도는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일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산림 휴양, 지역 주민의 통행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임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 부담을 덜고, 보다 효율적으로 임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설치를 통해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임도 정비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도 지원 사업은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율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국고에서 70%를 지원하며,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도 신설 시 간선임도는 278백만원/km, 산불진화임도는 334백만원/km의 비용이 지원되므로, 지자체는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임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임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시, 도, 시, 군, 구)입니다. 산림청은 각 지자체의 임도 계획 및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없으며, 지자체의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주요 선정 기준입니다.

  • 자격 요건 1: 지방자치단체 (시, 도, 시, 군, 구)
  • 자격 요건 2: 임도 계획 및 설치 필요성

📝 신청 방법 및 절차

임도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는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서류 준비: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사업 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2. 접수 기관 방문: 해당 지자체 접수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산림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임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산림청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산림청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임도 설치 계획, 예산 계획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서
  • 기타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임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림청
📞 연락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시, 도, 시, 군, 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