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 완벽 가이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취미·여가 활동, 자립 준비, 관람·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서비스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만 6-18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18세 이상 재학생 가능)
💰 지원 내용방과후활동 이용권 (월 66시간)
📝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후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와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월 66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이 이용권을 활용하여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자립 능력을 키우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잠시나마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다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에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해야 하며,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 등),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이 우선순위 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신청자(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4. 선정 결과 통보.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2.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3.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4. 신청 완료 확인 및 결과 대기.

신청 후에는 소득, 장애 정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4대보험 가입 내역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라도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