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보호자 긴급 상황 시 24시간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님들,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소개합니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지원 대상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지원 내용24시간 긴급돌봄 지원 (1회 입소 시 1~7일 이내, 1년 최대 30일)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발달장애인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참석, 혹은 신체적, 심리적 소진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식사 제공, 그리고 야간 돌봄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합니다.

보호자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또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1회 입소 시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 의료기구 및 장비 사용 등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예: 주사, 석션, 투석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요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장애요건: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주 지역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 보호자의 긴급 상황 사유, 이용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결정됩니다.

평일 주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 접수의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빠른 지원을 위해 사전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 신청서, 발달장애인 등록증 사본,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입원 확인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경조사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1일 이용료는 15,000원이며, 식비 30,000원은 별도 부담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며, 식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이면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의 긴급 상황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 지역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