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 혜택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에게 최대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동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지원 내용중개보수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문의처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월세 계약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보수는 이사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보증금(월세보증금 + (월세액 * 100))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동대문구는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계층으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거요건: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제외).
  • 계약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개보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입 장소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임대주택이나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 시 보증금 액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한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장소: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신청 기한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과 추가적인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시다.

1. 지원신청서: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임대 주소, 보증금액,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4. 통장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통장 명의는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5. 중개보수 영수증: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발급받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영수증에는 중개보수 금액, 중개업소 정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전화 문의 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상담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