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 지원으로 해외 농업 꿈을 펼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 농업 개발을 꿈꾸는 사업자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외 진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환경조사 지원, 해외 농업 관련 컨설팅 지원, 해외인턴 지원, 그리고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이라는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민간환경조사 지원은 해외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 인프라, 관련 법규 등 현지 여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지원은 법률, 세무, 사업성 분석 등 해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해외인턴 지원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현지 인력 확보 및 육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은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여, 국내 기술의 해외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현지 실증 시험 등을 통해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해외 농업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며,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밀, 콩, 옥수수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한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요건 외에도,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분야 및 신청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최근 3년)
  • 납세증명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증빙 서류 (지원 분야별 상이)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제출 전에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이 외에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의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