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어선 교체 지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완벽 가이드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을 지원합니다. 낡고 오래된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 현대화된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지원 대상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지원 내용노후 어선 대체 건조 비용 융자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연초 모집 공고에 따름
📞 문의처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것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선원의 복지 향상, 에너지 절감 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새로운 어선 건조를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어선을 사용하여 유류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어선은 어획량 증대에도 기여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노후 어선으로 인한 해양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선 내 작업 공간을 확장하고,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등 어선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단,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특정 업종(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에 한합니다.

  • 선령요건: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선령 15년 이상 된 연근해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용요건: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자부담요건: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연초에 해양수산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사업 모집 공고를 발표합니다.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어업 허가증, 어선 등록증, 신용 상태 확인 서류, 자부담 가능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방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어업 허가증 사본
  • 어선 등록증 사본
  • 신용 조사서
  • 자부담 증빙 서류 (예: 예금 잔액 증명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사항:

  • 사전에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업 계획서에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 신용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고, 자부담 가능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각 지자체의 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어선을 소유하고,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연초에 발표되는 해양수산부 또는 각 지자체의 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