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지원 대상○ 결혼이민예정자
💰 지원 내용○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자주하는 질문 FAQ

Q.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결혼이민예정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