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가능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자 여건 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 인정받은 대한민국 국민 |
| 💰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사업비의 50~10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원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및 개인에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자원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게 해외 자원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해외 자원 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한국광해광업공사에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타당성 인정을 받습니다.
- 2단계: 지원 안내 공고문 확인: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안내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안내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4단계: 심사 및 선정: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우수성, 재정적 건전성 등이 있습니다.
- 5단계: 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이후 지원금 지급 절차에 따라 사업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1. 신청서: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2. 사업계획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5.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6. 기타 참고자료: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참고자료 (예: 기술 제휴 계약서, 시장 조사 보고서 등)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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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