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지원 내용○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각 지자체 공고 참조
📞 문의처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지원 내용 및 혜택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의 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