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사업 천일염 생산 경쟁력 강화 기회

국내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천일염 생산 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을 돕기 위한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 지원 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지원 내용염전 바닥재 개선 비용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지자체 사업 공고 시
📞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사업은 천일염 생산 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천일염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염전 바닥재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염전의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 천일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바닥재로 교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천일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천일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화 채염기, 전동 대파기 등의 천일염 생산 시설 자동화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다만,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 공고 확인.
  2.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3. 준비된 서류를 지자체에 방문하여 제출.
  4. 시장, 군수 등이 구성한 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 사업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신청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