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악취배출사업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기술을 지원합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기술 방안 제시를 통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악취 저감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무 환경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지원 대상중소기업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 지원 내용악취 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악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저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장은 악취 관련 민원 감소, 작업 환경 개선, 기업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사업장의 생산성과 직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서비스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악취 관리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지자체에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입니다.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생활 환경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업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직접 입력: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식은 현재(2026년 1월 13일) 제공되는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업장에서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 기술 지원을 신청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3.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정합니다.
  4. 한국환경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악취기술지원 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업장 현황, 악취 배출 시설 정보, 악취 문제 현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악취 배출 시설의 공정도를 첨부하여 악취 발생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연락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악취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032-570-12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