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에 자체 물류 기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물류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의 문턱을 낮추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냉동 창고 보관료부터 운송료까지,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아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루세요!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 💰 지원 내용 |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내륙 운송료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타) |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은 수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외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해외에 자체 물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활어 보관을 위한 활수조 이용료,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및 입출고료, 그리고 해외 내륙 운송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지원을 통해 수출업체는 물류 부담을 줄이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과 수출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시장 개척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현지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K-Seafood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국산 수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어업 법인, 수산물 가공업체, 수출 전문 무역상사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실적 우수 업체: 최근 1년간 수산물 수출 실적이 높은 업체
- 수출 다변화 노력 업체: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
다만,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세금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확인: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지원 조건, 제출 서류 등 상세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업체 정보, 수출 계획, 물류 비용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등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 실적 증명서 (최근 1년)
- 재무제표 (최근 2년)
- 수출 계획서 (향후 1년)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계획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seafoodtrade.kr/)에서도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신청 서식, FAQ 등 유용한 자료들이 제공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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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어업 법인, 수산물 가공업체, 수출 전문 무역상사 등이 해당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