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지원 대상○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 내용○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공고일로부터 2주
📞 문의처수협중앙회/02-2240-2449

🏛️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수협중앙회/02-2240-244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수협중앙회/02-2240-24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