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작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희소식! 전세사기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여 최대 100만원의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받으세요. 지금 바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소송수행경비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1회)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임차인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여, 법적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의거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민이며, 이들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포함하며,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 모두 진행한 경우에도 총 지원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 주거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분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해야 합니다. 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 소송요건: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이므로,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전에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절차에 따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내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동작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및 경정통지서 사본 (국토교통부 발급)
- 판결문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와 사본을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신청 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