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 👥 지원 대상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 💰 지원 내용 |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문의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문의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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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